<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2~3위를 달린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를 'IT 강국'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디지털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해서는 취약한 실정
움직이는 기본 요소인 정보와 이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보공유 시스템인 P2P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하면 현재 은퇴를 고려한 스타들도 많다.
정부도 이처럼 도를 넘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국제 규범들의 내용은 국내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헌법에도 지적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제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98년 디지털 저작권 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했고,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음반업계와 ISP 사업자 간의 파일공유 네트워크(p2p)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와 관련된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
정보에 접근하려는 공중의 구성원들(신세대 기술 옹호론자)과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기존의 세력의 충돌로 표면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은 MP3를 비롯한 P2P(peer to peer)등 많은 음악파일공유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촉진시켰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품 유통을 지원하는 오픈포유(www.open4u.co.kr)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업무에서 P2P를 개시했다. 예를 들어 오픈포유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 견적서를 오픈포유 사이트에 올려놓는다. 이 정보는 오픈포유 판매자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고, 판매